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 변호인 측은, 어제(4일)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 사태 수습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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