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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송고시간 2024-12-03 20:33:51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뉴스리뷰]

[앵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5일까지였는데, 공범 관계인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3일까지인 만큼 함께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8천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습니다.

명 씨에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 등에게 파기하라고 시킨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당시,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천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먼저 기소한 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비롯해 창원 제2 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 전반적인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명태균 #김영선 #검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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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