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검찰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즉시 중단"을 촉구했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이어 평검사들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라인의 직무 정지가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야당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탄핵소추안에 담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 본회의 보고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앞서 지휘라인인 차장검사,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순차적으로 입장문을 낸 데 이어 평검사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 모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감찰과 징계를 일축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에 따라 이 지검장 등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적절성을 따지게 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그 자리에 발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국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박승환 1차장검사가 공백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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