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애경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애경산업에 107억 4천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는데, 애경산업은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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