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유죄와 무죄로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고, 두 재판 모두 항소심에서 또 한 번의 법정공방이 예정돼 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본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 씨와의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 지 여부도,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할 지도 몰랐고, 통화 이후 김 씨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위증 교사의 고의성 여부는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이 대표 측은 기억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도 역시 이 대표 발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 중 '골프 사진은 조작'이라는 발언을 고의가 있는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단했는데, 두 사람은 실제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고,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인 만큼 이 대표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에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안쳤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발언을 확대해석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내년에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 발언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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