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이 해당 법안에 대한 3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안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비판했고,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을 반헌법적 발상이고,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던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세 차례 넘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에도 '재의 요구'로 답했습니다.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당초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모두 3개로 줄었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했고,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으로, 사실상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대통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지금은 민생을 살펴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로, 김여사 특검법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 되돌아가는 25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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