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3년간 고정됐던 예금자보호 한도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 사항인 만큼,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한도 상향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 형성돼 왔습니다.
한도가 정해진 2001년 대비 1인당 GDP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주변국과 비교해 보호 한도가 낮다는 측면에서입니다.
다만,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거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저축은행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금금리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머니무브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단 의견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제 1억까지 (보호)해주니까 예금이 더 많이 된다고요. 그건 확실할 거예요. 예금자의 이동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건데 얼마나 클 거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로부터 걷는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예보 입장에선 보호해야 할 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긴 하잖아요. 예보료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주로 대출 상품이 있다 보니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현재 고액 예금자의 비중은 약 2%.
소수의 예금자에게 상대적으로 한도 상향 효과가 집중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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