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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