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안 대변인은 3월 선거운동 기간 전 세 차례 마이크를 사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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