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며 위증을 하게 만들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흘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혔습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터라 결과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 위증교사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증언에는 일부 허위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씨의 허위 증언을 유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려 했을 뿐, 모른다고 한 내용까지 증언해달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또 필요한 증언을 언급한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위증교사'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김세완·권혁준·장동우·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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