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천800만 달러, 약 1천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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