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았고, 내려서는 무차별적으로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무기징역이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감경요소는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원종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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