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지 약 한 달 반만인데요.
경찰은 막판까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49%였습니다.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다혜 / 음주운전 피의자>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
경찰은 45일 간의 수사 끝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경찰은 택시 기사가 다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문 씨 측과 합의하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던 탓에 이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문 씨를 검찰에 넘겼고, 문 씨는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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