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1>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형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향후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수도, 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질문 2-1>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만큼, 이 대표가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2>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질문 3>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이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했다고 본 거죠?
<질문 3-1>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4> 또 다른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은 허위라고 본 거죠?
<질문 4-1> 재판부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인정에 있어선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질문 5>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것이고, 사람을 알거나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고 협박 등의 표현은 과장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도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 당선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은 명백히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질문 7>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질문 8>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쟁점을 보면 그리 복잡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질문 9> 오늘 1심 선고에 이 대표 측이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질문 9-1> 대법원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올까요?
<질문 10> 1심 결과가 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이 대표가 오늘 선고 결과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중앙지법서 재판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1심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열흘 뒤인 25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3> 당초 이번 재판은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죠.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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