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오토바이 음식 배달원 등 18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각본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부정 수급액을 모두 합치면 5억 원에 달합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정차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차량과 부딪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의 충격을 받은 듯 허리를 짚습니다.
평범한 교통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고의 사고입니다.
충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거나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 등 183명을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A씨 등 106명은 사전 계획대로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 사고를 냈습니다.
주로 음식 배달업체에서 만난 이들은 돌아가며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64차례에 걸쳐 2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기사 22명은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고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들은 법규 위반 차량인 점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로 1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송이도 / 충북경찰청 형사과>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위반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물색했다가 장소에서 계속 돌아다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이번 범행처럼 고의로 들이받거나 해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넘어졌다'는 등의 허위 사유로 청구해 1억 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일부 오토바이 기사들이 수년 전부터 이번 사례와 같은 조직적 보험사기를 공모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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