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7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우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명 씨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에서 명 씨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요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전후로 썼던 명 씨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명태균(지난 9일)>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명 씨는 법원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예비 후보자와의 돈거래는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가 구속될 경우,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대질신문 등의 조사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은 물론,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 씨의 구속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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