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짧은 입장문 만 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는 선고를 이틀 남기고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는 물론 취재진 법정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재판부의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의 방어권, 또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선고 열흘 뒤에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017년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클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게 됐지만, 그간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랐습니다.
한편 이 대표 선고 공판은 일반인 방청권 추첨을 통해 36석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선고일에 맞춰 법원 주변에 이 대표 지지,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어 수천 명 인파가 몰릴 전망입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대표 1심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사 내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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