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범죄조직 의뢰를 받고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낸 국제 문자 발송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9년 동안 전송한 문자는 28억 건, 휴대전화 가입자 1인당 50건씩 받은 꼴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발급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입니다.
통화를 유도하는 문의번호도 적혀있습니다.
얼핏 보면 금융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는 미끼 문자입니다.
범죄 조직에게 의뢰를 받아 이와 같은 불법 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불법 의약품과 도박사이트, 성매매 광고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9년간 발송한 불법 문자는 모두 28억 건.
휴대전화 가입자가 약 5천600만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50통의 문자를 받은 셈입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에 업체를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습니다.
<심무송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장> "문자 내용을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문자 발송 사이트 자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누가 운영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모두 485억 원에 이르는데, 일당은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주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금과 보증금 등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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