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주주간계약 여전히 유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사내이사 재선임 청구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에 대표이사 선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3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백길현 기자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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