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레아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의를 입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레아.
김레아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레아가 범행 당시 판단력이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재판 내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레아는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사생활 감시를 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김레아 #무기징역 #살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