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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살인 혐의 구속심사

임신 36주 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반 살인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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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36주 #낙태 #살인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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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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