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내년부터 일부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이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강화된 기준을 토대로 학교들의 준비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는데요.
교육부가 이를 저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의평원이 다시 반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정부 사이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앞서 의평원은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학습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교육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사 일정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선 불인증 평가를 내리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줘야 한다거나 평가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의평원은 평가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덕선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지난 16일)> "실력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인증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교육부는 의료 인력 양성 차질을 방지하고 기준에 맞게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피기 위한 조치라며 의평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요변화 평가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를 두고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
평가기관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추후 이뤄질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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