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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조사…"모든 분들께 사죄"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운전'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조사…"모든 분들께 사죄"
  • 송고시간 2024-10-18 20:52:33
'음주운전'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조사…"모든 분들께 사죄"

[뉴스리뷰]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다혜 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서면으로 사과문도 배포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정장 차림의 문다혜 씨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직후 줄곧 침묵을 지켰던 다혜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 음주운전 피의자> "죄송합니다. (당일 술 얼마나 마셨나요?) …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

대신 서면으로 사과문을 배포했는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피해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신고해 준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혜 씨의 경찰 출석은 사고 1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당초 다혜 씨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습니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옆 차로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량과 사고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향후 다혜 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음주 전과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시기사와 합의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빠지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사고 전 포착된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 권혁준·양재준·함정태]

#문다혜 #음주운전 #이태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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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