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12월 선고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황 씨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이 극심하고, 영상 유포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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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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