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였지만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의 손에는 날길이만 75cm짜리 일본도가 들려있었습니다.
백 씨가 일본도를 구매한 경로는 온라인이었습니다.
백 씨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체는 일본도 제작과 판매를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이었지만,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전자상거래 혐의로 해당 판매업체 대표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도검 거래 추적에 나선 경찰.
지난 8월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한 곳을 단속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 등으로 1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없이 일본도를 판매하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단속 현장에서 도검 8정이 압수됐고, 이 중 일본도 3정은 날길이가 70cm가 넘었습니다.
도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검 약 18,000정을 점검한 경찰은 3,800여 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그 중 1,600여 정은 회수했습니다.
<박순기 경정 /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고요, 범죄경력이나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되어서 허가 취소된 것들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도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확인을 해나가면서 허가취소도 함께 병행할 예정…."
경찰은 불법도검 거래와 소지 혐의로 검거된 14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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