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과 함께 받게 될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돈 약 13억4천만 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라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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