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힌 가운데 서울시가 급여 지급방식을 바꾸는 등 개선방안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가사관리사가 월급 또는 주급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밤 10시에 이뤄진 귀가 확인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에 둬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재 7개월인 체류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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