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 1년 내 1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매달 5만~100만원씩 내는 '공제부금'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 4개 사유에 대해서만 무이자 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출산까지 확대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가입자가 176만여 명에 이릅니다.
강은나래 기자(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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