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캐럴 밀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지난 27일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이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미 정부가 의회에 보고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 제소나 무역법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국 #무역분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