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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금고 3년

사회

연합뉴스TV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금고 3년
  • 송고시간 2024-09-30 20:42:52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금고 3년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실인정이 어렵다는 건데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인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안전법령에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는데,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통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당일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있었지만,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오늘의 재판 결과를 우리는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분명히 항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최근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상윤]

#이임재 #박희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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