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결심 공판이 내일(30일) 열립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후 2시 15분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구형, 이 대표와 김 씨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 이은 두 번째 변론 종결 절차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로 지정됐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11월 안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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