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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뒤늦게 합의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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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뒤늦게 합의 의사 밝혀
  • 송고시간 2024-09-26 07:42:16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뒤늦게 합의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습격범이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25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67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인 피해자 측에게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속행 재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이재명습격범 #항소심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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