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주로 건설, 의약, 보험업계에서 발생했는데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약품 영업이 절실했던 한 의약품 업체.
A업체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신혼여행과 명품 예물비 지급은 물론, 카드깡, 상품권 등을 통한 현금 마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처방권을 독점 중인 의료인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겁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형태가 만연한 의약품, 건설, 보험중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제약사를 포함해 건설, 보험사 등 총 47개 업체입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조사 인력 등 한계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업체를 적발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추적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까지 찾아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리베이트 제공 실토)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이번 조사에선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발주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보험중개의 경우,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최종 귀속자를 찾아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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