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0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안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이들 법안에는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2개 특검법안과 함께 통과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대통령실 #특검 #재의요구권 #거부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