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실상 시세조종을 최종 승인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의 주식 매입이 '조직적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경영진들과 공모해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세조종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주식 매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고가 주문은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하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세조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3명도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주요 쟁점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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