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회생 신청 44일 만인데요.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 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절차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44일 만에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산 위기는 일단 모면한 셈입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회생 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현되기 위해선 아직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은 10월 24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돼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두 달이 조금 넘은 오는 11월 29일까지는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이 채권 변제에 기업 유지가 유리한지 기업 청산이 나은지 평가합니다.
만약 이 평가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 남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광진 / 티몬 대표> "열심히 뛰어서 피해자들 피해 최소화하고 회사 정산하는데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입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 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서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고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잃지 않도록 티몬과 위메프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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