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의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 모인 유족들은 다시 한번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진희 / 고 이주영 씨 어머니> "경찰은 대비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성의 우선순위에서 인파관리는 배제돼 버린 것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축제의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인물 중 경찰 관계자로는 최고위급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사전 대책이 미흡했던 데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 회에 걸쳐 인파 집중 우려 보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기자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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