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단, 유주택자더라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차원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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