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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자격 없는 부모 상속 배제"

사회

연합뉴스TV 6년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자격 없는 부모 상속 배제"
  • 송고시간 2024-08-28 20:43:51
6년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자격 없는 부모 상속 배제"

[뉴스리뷰]

[앵커]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법안 폐기와 재발의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격 없는 부모가 아닌 실질적으로 함께 한 가족들이 온전히 상속받게 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살인이나 사기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을 안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어, 결국 친모는 구씨 재산의 40%를 가져갔습니다.

구씨의 오빠는 입법을 청원하며 상속을 막으려 했지만 정쟁에 밀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법 청원 6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의 핵심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심리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상속권 상실 조건으로 적시됐습니다.

자녀 재산이 자격 없는 부모에게 상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양했던 가족들에게 온전히 상속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현 / 변호사>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법안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송지은 / 변호사>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부양 의무를 어떤 게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부당한 대우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논의의 여지가…."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의 상속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구하라법 #상속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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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