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대 박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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