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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22대 국회 첫 사례

정치

연합뉴스TV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22대 국회 첫 사례
  • 송고시간 2024-08-20 21:06:15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22대 국회 첫 사례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쟁점 법안 중 합의 도출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입니다.

피해자들은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최장 20년까지 유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돌려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차익을 통한 구제안에 반대해왔던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더 지연시킬 수 없다며 정부·여당 안에 합의했습니다.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서 고통받고 있는 전세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개월 단위로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 인정받을 경우 최대 7억원의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번째 민생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최성민]

#전세사기 #피해자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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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