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대1 자문 리딩방' 등을 운영하면 처벌받습니다.
오늘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채팅과 댓글을 차단한 단방향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정식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SNS 등 양방향 소통 채널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정식투자자문업자는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돼 규제도 받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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