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는 13일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추려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사면 대상자를 가릴 비공개 심의를 열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비공개 심의 끝에,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2021년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재작년 복권 없는 사면으로 남은 5개월 형기를 면제받았습니다.
당시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선거권 제한은 여전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최종 복권이 확정되면 2027년 12월까지 막혔던 선거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정치적 재기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함께 명단에 포함된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올해 2월 형을 확정받아 형기를 다 채웠고,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는 재작년 특별사면 때 복권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설 명절 특별사면 당시 규모는 980명이었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됐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습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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