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오늘(8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죄목이어서, 수사당국이 북한과의 연계 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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