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로 지목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부정 청탁을 받은 전직 언론인들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에 나온 수사 결과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열달간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이 김 씨에게 5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는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짙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언론인들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A씨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중앙일보 간부 B씨는 2억 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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