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8월 임시국회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는데요.
내일(6일)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이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재석 179명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 2명이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입니다."
줄곧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앞서 처리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단 계획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 첫 날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거부권 대상은 방송4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전망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이후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 : 김성수·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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