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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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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승진 청탁'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무더기 기소
  • 송고시간 2024-08-01 07:57:59
'승진 청탁'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은 어제(31일)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경찰 치안감 A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경찰관 60대 B씨와 현직 경찰관 C씨 등 3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북경찰청장 등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21년 1월에서 2022년 12월 사이 현직 경찰관 C씨 등 3명의 인사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실제 승진하자 인사권자에게 전달하겠다며 B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현직 고위 간부 경찰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직 총경 D씨와 현직 경감 E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와 B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대구지검 #경찰 #인사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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