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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놓고 4박 5일 필리버스터 격돌

정치

연합뉴스TV '방송 4법' 놓고 4박 5일 필리버스터 격돌
  • 송고시간 2024-07-25 20:51:14
'방송 4법' 놓고 4박 5일 필리버스터 격돌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밤샘 공방은 다음 주까지 최소 닷새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재가 불발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고대로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의장의 중재안이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날치기 시도'라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4법 중 첫 법안,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방송 보도 간부 또 방송의 이사진들을 그대로 지켜가게 하려는 이런 무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송 3법 등 총 4건의 법안입니다.

방송 4법을 통해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막겠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안별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방송 4법이 모두 표결될 때까지 최소 4박 5일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비상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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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