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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역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밤 12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교생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등은 A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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