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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 수양만 가능

정치

연합뉴스TV 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 수양만 가능
  • 송고시간 2024-06-27 21:09:08
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 수양만 가능

[뉴스리뷰]

[앵커]

지난 달 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숨지고, 수류탄 사고로 인명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대책 회의를 열고, 이제부터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를 금지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달 전 훈련병이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전군장한 채 달리기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신병 교육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군 당국은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구보 또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 단련 방식의 얼차려는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명상이나 군법 교육과 같은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도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력 문제가 있는 해·공군은 현행 지침을 유지합니다.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열사병이었던 걸 고려해 혹서 기간을 6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온도지수 29.5도 이상일 경우 뜀걸음·행군을 지양하고, 32도가 넘으면 경계작전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만 실시합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마련된 대책이 조기에 정착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류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입영 2주차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모의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신병교육대 #훈련병 #얼차려

[영상취재기자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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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